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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웅 칼럼]국회의원 증원은 절대로 안 된다. - 스웨덴 덴마크 등은 2명의 의원이 1명의 보좌관만 둔다 - 국민이 쉽게 잊어버린다는 생각으로 국민을 완전 무시하는 처사 - 국회의원 증원을 계속 주장하는 당이나 정치인은 국민 눈밖에 날 수 있다
  • 기사등록 2018-12-23 22:10:27
  • 수정 2019-01-08 22: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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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팔웅 논설실장


국회의원 증원은 절대로 안 된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선거제도를 연동형비례제로 개편하자는 군소정당의 대표들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끝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합의 했다.


제도가 아무리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도 운영을 잘 못하면 아니 한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려면 비례대표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제된다면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이다. 현재 국회의원수는 300명인데 여기서 더 늘어나게 한다면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국회를 혐오하고 질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려면 비례대표의원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증가폭은 최소한 30명에서 전체의원수가 400명도 넘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국민들은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도 많아 대폭 감축하자는 강한 톤의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라는 것쯤은 의원들도 잘 알고 있는 사안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계기로 국회의원 숫자를 더 늘린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만큼 세금을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1명에 투입되는 세비 등 급료는 현재 연 평균 6억원 정도 된다.


문제는 증가폭을 최소화 해 30명만 증원한다고 해도 1년에 투입되는 금액을 보면 600,000,000x30=18,000,000,000원의 세금을 더쓰겠다는 얘기이다.


참고로 현재 국회의원1명이 1년에 받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급여명세서를 들여다 보았다.


1. 세비, 매월 = 11496826 연봉으로 따지면 137961920.

2. 일반 수당 = 671만원

3. 관리업무수당= 58만원

4. 입법활동비 = 313만원

5. = 13만원

6. 회기특별활동비= 회기중 1일당 31360원 추가

7. 상여금 명목인 정근수당= 6464000원이, 매년 1월과 7월에 나눠지급된다.

8. 설이나 추석에는 7756800의 명절휴가비를 따로 지급한다.


그런데 이것이 다는 아니고 또 있다. 의원마다 40평대의 사무실(의원회관)이 제공되고, 7명의 보좌직원(스웨덴 덴마크 등은 2명의 의원이 1명의 보좌관만 둔다)을 두고, 이들에게 1년에 370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지급된다.


여기에다 의원사무실 운영비, 공무출장교통비, 정책자료발간비, 등의 명목으로 750만원이 지원된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1명이 1년에 받는 돈은 6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는 모두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의원 세비나 보좌직원에 대한 급여는 그래도 그 내역이 명확하게 공개돼있다. 지급 내역 조차 파악할 수 없는 눈 먼 돈도 있다. 바로 입법활동지원예산이다.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대책비로 4천만원-5천만원이 나오는데 쓰다 남은 돈을 마누라에게 주어 모았다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의원이 전에 밝힌바 있다.


문제는 구체적 지급 내역이나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 다는 점이다. 이것은 각종 증빙이 필요 없는 현금 예산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의원들이 풍족한 돈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적시한 것 외에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매월 600만원 정도 챙긴다. 또 원내대표 직책수당을 매월 600만원 가량 더 받는다. 또 여야 원내 대표 분기별 지원금도 2000만원 정도 된다.


이밖에 후원금과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거둬들이는 돈은 여기서 생략하겠다. 이른바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자신들의 호의호식과 가족들이 남부럽지 않은 생활를 위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흥청망청 써도 되는지 국회의원들의 양심에게 묻고 싶다.


또한 보좌진을 7명이나 두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국회에 국민을 위한 일이 산적해 있어 7명의 보좌진이 달려 붙어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국회의원 당사자들은 일를 처리하는데 머리가 모자라 일을 처리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 때도 있다.


그렇다면 영혼이 없는 존재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이 아닌가 말이다. 이밖에도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숨겨진 혜택은 알아낼 방법이 없다.


명지대의 김형준 교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적지 않은 국고지원을 받고 많은 정치 후원금을 걷는다며 이 과정에서 낭비 요소는 없는지 또 문제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회의원들은 이런 혜택에 걸맞는 생산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회에서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겠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국민의 민심과 여론의 강력한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다음 국회의원선거 때 잔인하게 나타날 것이다. 아무튼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해서 진일보 한 정치를 펼쳐보이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수가 깨져 더 증가한다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튼 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남하지 않을 것이다.


: 이팔웅 논설위원 2018. 12. 24.

추이 :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 등 기타자료는 2015514 naver에 저장된 자료와 최근 것을 인용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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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집필 직접출연방송
    -TBS방송 프리랜서 시사해설 담당
    -시니어저널 신문 논설위원
    -관동대학교 출강(컴뮤니케이션강의)
    -월드뉴스 논설실장/보도총괄본부장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현재 월드뉴스 논설위원(논설실장)
    -월드뉴스 보도기획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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