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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3 1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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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 이원욱의원(민주당, 화성시을)실은 20118년 12월 21일보도자료를 통해, 이원욱의원이 RE1002탄을 발의하는 등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제도 구축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원욱 의원은 RE1001탄으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했다.


또 그린피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와 함께 재생에너지선택권이니셔티브를 발족시켜 집단지성을 통한 인프라구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한다.

 

먼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법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증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기업 마켓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기업들의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이유가 분명치 않고,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특정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에너지원을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법 조항에는 법에 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기를 일정 수준이상 사용한 것을 인증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업무를 공급인증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같이 발의하는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에너지원에 따라 계정을 정해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 등을 선택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만든 전기에 대해서는 별도계정을 설정하면 에너지원의 특성을 고려한 회계가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전력 생산 계획, 기업의 신재생에너지전력 사용 계획 등을 구축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번 법을 발의한 이원욱 의원은 “RE100법은 산업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있는 법이라며, “내년에는 4개 법이 담긴 RE100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재생에너지선택권이니셔티브 로드맵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발의: 강훈식, 김병기, 김영진, 김철민, 김현권, 안호영, 우원식, 이후삼, 정세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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