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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3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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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실은 2018년 12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주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한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주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질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실제 16년 경북 안동 낙동강 둔치에서 60대 남성이 아이언으로 골프공을 치는 등 골프 연습을 해 행인들이 위협을 느꼈으나, 고작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그쳤다.


이와 같이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최근 3년간 총 585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아무리 조그만 물건이라도 성인남자가 힘껏 던질 경우 순발력이 떨어지는 노약자·어린이는 크게 다칠 수 있다, “물건 던지기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어린 학생들이 장난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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