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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5 2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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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실은 2018년 12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재건축 아파트 투자를 통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했다.


김도읍 의원이 제출받은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200510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A 아파트(101.76) 85백만원(49,000만 원 채무인수 포함)에 매수하여, 201510 145,900만원에 매도해 65,4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했다.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당시 서울 서초구 잠원동 B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법원 인사 관행에 따라20062월 정기인사에서 지방 소재 법원의 초임 부장 판사로 보임될 예정이었다,, “곧 가족들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 장모로부터 24,000만원을 빌려 재건축 예정이었던 반포동 A아파트를 매수한 것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고 밝혔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20062월 정기인사에서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되었으며, 20082월까지 가족들과 함께 제주 무상으로 제공되는 관사에서 거주하였다고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에서부터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까지 서울 집값 폭등의 주범”이라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대법관 후보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생을 몸담아 온 대한민국 사법부의 품격을 떨어트리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후보자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껏 줄곧 자질이 부족한 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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