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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5 22: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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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실은 2018년 12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금융의 원활한 공급과 효율적 리스크 관리라는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고했다.


박재호 의원은 3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직접대출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단의 자금지원 업무에 필요한 자료요청과 기금의 상환기간 연장 손실 보전, 부실채권 매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


우선,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 수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 사업 안에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를 포함시켜, 직접대출 근거를 명확히 했다( 21조제1항제1).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대리대출과 공단에서 자금을 직접 심사해 대출을 받는 직접대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한다.


지난해 직접대출 규모는 전체의 19.4% 불과하고 나머지 80% 이상은 담보와 자산 중심으로 심사하는 대리대출이라고했다.


소상공인들이 긴급한 필요에 의해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영세성, 낮은 신용, 재무정보의 신뢰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자금대출을 회피하거나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1% 보증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도 부담이라고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있도록 했다( 22조의2 신설). 일시적인 자금 경색 등으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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