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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전화번호 통화차단법 발의 - -성매매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차단하고 이용 정지도 가능- - -“성매매 접근 경로 차단할 수 있어 효과 기대”-
  • 기사등록 2018-12-05 22: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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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18년 12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매매 알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이용을 차단하여 성매매 알선자와 수요자의 연결을 막도록 하는 내용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과「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했다.


현행법에서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이 이뤄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했다.


개정안에는 성매매 관련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시스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번호를 이용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성매매 광고 전화번호에 통신서버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성구매자와 통화를 막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고했다.


권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성매매에 접근하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미혁 의원 외에도 김영호, 금태섭, 남인순, 박정, 박찬대, 서형수, 한정애, 홍익표, 황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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