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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1 2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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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2018년 11월 29일 (목)보도자료를 통해, 청약통장을 통해 선정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동일한 통장으로 민간분양주택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고했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 23 입주자저축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임차인이 통장으로 차례에 한해 민간분양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할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입주자저축’) 가입한 사람이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없도록 하고 있다고했다.


그러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해당하지만 청약저축통장을 유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고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넓히기 위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하여는 입주자저축 통장의 사용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임차인도 한해에 차례, 통장으로 민간분양주택 등의 공급 신청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했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집을 소유할 여력이 있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민간분양주택 전환을 유도하고, 자리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게 되어 서민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민간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시장의 선순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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