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대구지방법원 1곳이 관할하는 것은 지역인구수, 관할 면적, 사법접근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 보았을 때 지역민의 사법접근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며 경북북부지역에 지방법원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23일 경북북부지역에 위치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및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구·경북의 다수의원들과 뜻을 모아 대표발의 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를 통해 ▲이혼시 자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위한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제안,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법률서비스사업이 취약계층우선으로 진행될 필요성 제기 ▲농어촌의 농어번기 일손 도울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확대 주문 등 민생사법정책을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으로서 대구·경북 지역민의 사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다방도로 고심해왔다. 경북도청의 이전으로 경북북부지역 사업수요가 증가한 만큼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도 불편 없이 재판받을 수 있도록 남은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 또한 저소득층이 쉽게 무료법률서비스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특화된 이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질 사법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지방자치TV(전국케이블방송)가 주최하고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조직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