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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9 12:32:41
  • 수정 2018-11-29 1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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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28,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제8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탁월한 문제제기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를 높이 평가 받아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번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JJC지방자치TV와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조직위원회가 2018년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의 정책국감 성과 및 내용의 전문성, 대안 제시, 성실성, 공정성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엄정히 심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첫날,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필요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국민 대다수도 동의를 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급보장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질의했고, 이에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박능후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사업장 부담분까지 평소의 2배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은 평소와 같은 금액을 납부하면 돼 차별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에도 일반근로자처럼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면 최소 3천억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징수될 수 있었음을 짚어내며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별문제를 수면 위로 이끌어냈다.


김광수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문제점들을 꼼꼼히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했다산적해 있는 복지 현안들과 제도의 울타리 밖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봄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던 부분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뜻 깊은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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