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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9 13:29:28
  • 수정 2018-11-29 13: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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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성북갑더불어민주당)실은 2018년 11월 28일 (수) 보도자료를 통해, 고가 자동차의 사적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일명 우병우법) 규정이 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유승희 의원27일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경우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용 차량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관련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차량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세무전담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경우 차량번호별 업무운행기록 관리 등이 큰 행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운행기록부 미비 시 차량 이용자인 임직원에게 소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상 불가피하게 차량을 사용하는 운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기업에 한해 업무용승용차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적용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업무용 보험가입이나 차량운행기록부 관리 등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어 손금처리하는 데 문제될 게 없지만 상시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연매출 10-20억원의 소기업에게는 행정부담이 만만치 않다면서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기준을 강화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임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어 소기업의 행정비용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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