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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4선),“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실업급여 27%수준” - - 최저임금 상승에도 10년간 동결, 법적으로 실업급여 절반 지원 가능- - - 전직지원금은 군인의 실업급여, 사회복귀에 지원 아끼지 말아야-
  • 기사등록 2018-10-19 01: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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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4)실은 2018년 10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이 실업급여의 13% ~ 27% 수준이라며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전직지원금: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취업(창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을 하는 경우 지원

지난 7월부터 실업급여는 현재 평균임금의 50%인 책정기준이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됐다. 정부는 또 실직자들이 재취업때까지 안정된 생활을 위해 현행 5만원인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6만원으로 올려월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전역군인들의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는 전직지원금은 10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현재 전역군인 중 5~9년간 근무한 중기복무자는 월25만원, 10~19년간 근무한 장기복무자는 월 50만원을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기준으로 최대 9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보훈처는 증액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에로사항이 많다는 입장이다. 담당자는 주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보훈처의 예산은 보상금이 주가 되다 보니 전직지원금 예산증액자체가 쉽지 않다.”고 했다.

주 의원은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제대군인(직업군인)이 한해 4천명 넘게 사회로 나오고 있다, “전직지원금을 현실화 하는 것은 물론, 이 분들의 사회복귀를 돕는데 어떤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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