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 을)실은 2018년 10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투자공사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한국투자공사는 2017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8년 1월 중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2018년 3월에서야 자문용역을 시작했고, 지난 8월 30일에 자문용역 결과보고서가 이사회에 제출되었다.
자문용역에 따르면 본격적인 스튜어드십코드가 시행되는 ‘투자공사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까지는 최소한 3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span>실행제안 및 기대효과 (자문용역보고서 中)>
□ 단기 : 6 ~ 12개월 내 ◦ KIC 스튜어드십 정책 수립후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자산위탁계약서내 관련조항 개정 추진 ◦ 주식 위탁운용사의 업무현황 실태를 파악하고 Best practice를 벤치마킹해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리 업무에 관한 KIC 내부역량 제고 추진 ◦ 주식 직접운용 포트폴리오에 대한 ESG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내부 직원들을 위한 교육수행 및 국제협의체 가입 추진
□ 중기 : 12 ~ 24 개월 내 ◦ 주식 위탁운용사의 활동에 대한 정기 조사, 평가 및 보고 수행 - 스튜어드십 전담인력과 함께 협업하고, 위탁운용사 정기 리뷰 등에 활용 ◦ 주식 직간접운용 포트폴리오에 대한 ESG 모니터링 확대 수행 ◦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정기 Report 준비 ◦ 내부정책을 강화하고 외부자문기고나 활용을 통해 의안분석 역량 제고 ◦ 주주관여(Engagement) 수행 및 대상범위 검토 ◦Sustainability Themes 또는 ESG 전략에 관한 추가자금 집행 검토 ◦ 국제협의체와 교류 강화 및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확대 검토
□ 장기 : 3 ~ 5 년내 ◦ 주식 외 위탁운용사의 활동에 대한 정기 조사, 평가 및 보고 수행 - 스튜어드십 전담인력과 함께 협업하고, 위탁운용사 선정 등에 활용 ◦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및 주주관여를 위한 기반 강화 - 의결권 자문기관 활용 확대 검토 - 주주관여 대행기관 활용 검토 ◦채권, 대체자산 등에 스튜어드십 접근법 확대 검토 |
또한 공사는 지난해 8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발표 이후, 아직까지 위탁 운용사 중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운용사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문용역에 따르면 현재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글로벌 국부펀드 및 공적기금은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캐나다가 있고 부분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UAE가 있다.
한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사우디, 중국, 홍콩, 카타르와 함께 한국의 KIC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일부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투자공사는 책임경영 구현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통해 수탁자 책임강화를 하겠다고 했다”며 “국부펀드 운용 공기업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1482월드뉴스 광고 및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