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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봐주기식 심사로 공정성 저해 - - 업무연관성 지적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승인해- - -- 임의 취업으로 걸려도 퇴직 전 부처 의견에 따라 취업승인 - - -- 심사회의록은 여전히 비공개, 판단 근거 확인 어려워 -
  • 기사등록 2018-10-19 0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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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실은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부처 고위공무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사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할 정도로 봐주기식 심사가 만연해 있음을 밝혔다.

권미혁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전 소속부처 검토의견서’, ‘심사결과 통지서중에는 퇴직자의 재취업 희망지에 대해 업무연관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승인을 한 사례를 발견했다고했다.

또한 재취업 사전신청 없이 임의취업 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과하고, 퇴직 전 소속부처가 유리한 검토의견을 내면, 그대로 취업승인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5년간 임의취업으로 적발된 718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 후 해당 직장에 취업해제를 요청한 것은 13건 밖에 없고,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에서 끝나거나 면제해 주었다고했다.

권 의원은 봐주기식 심사가 만연한데,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고질적 병폐는 해소되지 않는다판단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심사회의록을 공개하여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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