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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농사용전력 분리계약에 한전, 최근 5년간 182억원 요금손실 - -계약용량 1,000kWh 초과시 산업용전력 사용해야 하는 약관 위배- - -과거 관련내용 지적에도 한전의 시정조치 미흡해-
  • 기사등록 2018-10-19 01: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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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값싼 농사용전력이 분리계약 되는 공급약관 위배 사례로 최근 5년간 한전이 거두지 못한 전기요금이 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관련 지적이 있었음에도 한전의 미흡한 시정조치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했다.

이훈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20곳에서 산업용전력을 사용해야 함에도 분리계약을 통해 농사용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5년간 1828,400만원 가량의 전기요금 혜택도 누렸던 것으로 밝혀졌다고했다.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르면 전력계약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용자가 1개의 전기사용장소에서 1개의 공급전력으로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 기본공급약관에서도 사용자가 다르거나, 계약종별이 다르지 않는 한 분리계약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기본공급약관 제60조에는 농사용전력()의 경우 계약전력 1,000kW 미만은 농사용전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1,000kW이상이 되면 산업용전력()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협동조합이나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보관시설이나 냉동시설에 대해서는 1,000kW가 넘어도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사용()을 사용하는 고객 20곳에서 고객명, 상호명, 사업자번호 및 전기사용장소가 동일함에도 농사용전력을 분리해서 계약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고객들은 협동조합이나 어촌계와는 무관한 개인 또는 기업명의 고객으로 분리된 계약용량을 모두 합하면 1,000kW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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