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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16 18: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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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6일 신영철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 지법원장시절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것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신 대법관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 김용담 법원 행정처장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번사건을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올리도록 지시해 신 대법관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먼저 위법한 재판을 막거나 명백한 실수를 바로잡기위한 주의 촉구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토록 요구 한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 될수 없다고 사법 행정의 한계기준을 제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촛불사건 피고인을 직권 보석한 판사에게 전화 을 걸어 시국이 어수선 할수 있으니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재판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대법원장은 김 처장에게 조사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기위해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올리는 한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법관 관련사건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 된것은 사상 처음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대법원장이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 할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판사들은 대법원의 조사결과에 만족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허용 되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신대법관은 후배 들을 위해 스스로 용퇴해줄것을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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