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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4 00:26:06
  • 수정 2018-10-08 09: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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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득환 논설의원/대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종합 대책을 보는 국민의 눈


1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그 동안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뛰는 부동산(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는 등 소위 9.13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번 정부의 종합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율(이하 종부세)’의 인상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종부세의 상한을 기존 150%에서 300%로 늘린 점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를 강화한 점을 들 수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규재 지역 내에서의 신규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담보인정비율이 0%)시켰다.


이 같은 금융규제와 더불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폐지하고, 실거래 신고기간도 그 간 60일에서 30일로 축소하고, 특히 허위거래를 실거래로 신고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9.13 종합부동산 대책에는 무주택 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등 분양제도도 개선하는 한편, 교통여건이 좋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 주요 지역 30여 곳에 약 30만호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주택의 공급 또한 늘리겠다는 것이다.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정부의 9.13 종합부동산 대책은 과연 실효가 있을까.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 옅은 물을 끼얹는다고 장작불이 꺼질 것으로 믿는가. 일시적으로 불꽃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장작불은 이내 다시 활활 타오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로서도 이 장작불을 완전히 꺼버려서도 안된다는 점이다.


우리사회에서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은,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자산의 하나로 신용창출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용효과 면에서 건설경기만큼 민감한 것 또한 없다.


이런 점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강구하는 정부로서도 늘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곧 정부가 내 놓은 그 어떤 부동산 대책도 부동산 시장 곧 주택시장의 균형 가격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도 종래 부동산 자격을 한 단계 더 뛰게 하는 역할을 하고야 만다. 이번 정부 종합 부동산 대책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부동산(주택) 시장에서 더 높은 균형가격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특히 주택 시장에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한 정부의 그 어떤 주택 수요 억제 대책도 시간이 흐르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기 마련이다.


자연히 고강도 부동산 종합 대책이라지만 정부의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다분히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부동산(주택) 가격 동향에 대한 국민적 경험칙이 그 점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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