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8-25 01:27:41
  • 수정 2018-08-25 01:29:43
기사수정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823일 발의했다


지난 4월에 전북 익산소방서 소속 강연희 소방경은 구조행위 도중 요구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한 달 후인 5월에 뇌출혈로 순직했다. 사건 발생 이후 강 소방경에 대한 폭행 영상이 공개됨에 따라 소방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금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 활동 및 구급대원의 구조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형량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에 대한 폭행폭언 횟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소방대원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우개선과 함께 폭행폭언에 대한 법적 제지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소방대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단순히 처벌의 수위를 올리는 방식만으로 소방관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시각을 담아 마련되었다. 특히 부상과 음주 등으로 스스로의 행동을 제어하기 힘든 요구조자의 폭력행위로부터 소방대원 스스로 본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근거를 구비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강 의원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한다. 부상을 당해 공포에 질린 사람이나,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람이 처벌을 두려워해 폭행과 폭언을 멈추길 바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처벌 강화에 더해, 소방관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 “이런 요구조자의 행동에 소방관 스스로가 몸을 지키고, 방해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소방대원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소방대원은 국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지금까지 소방대원이 국민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 법의 통과로 소방대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기대한다. 이젠, 정부가 소방대원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창일·고용진·권미혁·김경협·노웅래·박주민·박정·신창현·안민석·어기구·유승희·윤후덕·이찬열 의원(가나다순)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121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