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8월 22일 열린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조속한 해산을 요청했다.
이상헌 의원은 "현재 '화해치유재단'의 업무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에도 인건비 등 운영비로 매달 평균 2800만원씩 나가고 있다"며, "일도 안하는 유명무실한 '화해치유재단'이 하루 빨리 해산되어 국민 세금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화해치유재단'은 8개월째 이사가 결원상태"인데, "공익법인이 맞다면 명백히 정관 및 공익법인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취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교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건 잘 알지만, 이 문제는 피해자 할머니들 입장에서 그 분들의 존엄과 명예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러 방면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 12. 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후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을 집행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올해 초 일본 출연금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발표했고, 이에 따라 2018. 7. 24. 10억 엔을 대체하는 예비비를 편성하였다.
원래 11명이었던 '화해치유재단'의 이사는 2017. 12. 26. 5명이 동시에 사퇴하면서 현재 3명의 이사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올해 생존피해자에 대한 현금지급도 전혀 없어, 여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재단의 해산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화해치유재단' 정관 제7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은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5호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