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성중의원은 30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6.13 지방선거 필승 로고송 중 '아기상어' 가사는 공유저작물이며 누구든 그 가사에 대한 아무런 저작권 침해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의원은 또 이에대해서 상어가족 제작사 측에서 근거없는 법적대응 운운하는 것은 팩트체크 없이 논란을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후보자로 하여금 혼란을 준것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며 여당권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주시하겠다며 단호하게 반박했다.
박성중의원은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 이재명 후보가 이번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선동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공직을 처리하는 기본 자질에 김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판단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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