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12-17 10:06:44
  • 수정 2017-12-17 22:44:42
기사수정



                                        


<강정마을 소송관련 이주영의원 성명서- 배임범죄행위를 즉각 수사하라>


세상에 이런 조정조항을 본 적이 없다.

일방적으로 상대에 대한 항복이지, 이게 쌍방

양보의 결과인 조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소취하와 동의>는 승소 가능성이 충분한 국가채권의 포기 그 자체다.

지극히 편법이다.


<향후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도

불법방해자들만을 위한 조항일 뿐이다.


<상호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이해관계에 관한

법적의미가 없는 조항일 뿐이다.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업체에 배상해 주고

반드시 구상권행사를

해서 메꾸어 놓아야 하는

법적임무를

포기함으로써 배임의 범죄행위를 했다.


죄책을 모면해 볼려고

온갖 꼼수를 다 부렸다.


법원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강제조정의

편법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 범죄행위에 가공했다.


강제조정 수용 여부를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올려 올바른 토론도 없이

의결했다.불필요한

절차다. 불법이 치유될 수 있는 장식품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결과적으로 범법을 조장한 행위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


표얻기 위해 한 대통령 공약이면 범죄행위의

위법성도 없어지나?

우리편이니 법집행을

포기한다. 왕정시대에나 가능했던 그런 일이

현대민주사회,법치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말도 안된다.


지역사회에서 건의가

있었다는 이유라면

앞으로 모든 국책사업

불법방해에 시민사회

건의만 있으면

형평차원에서 모두

구상권행사 포기하라.


온갖 꼼수를 다 부렸다

해도 범죄행위의 본질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판례도 그렇다.


특히 사법부가 법치주의

포기에 일조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고

수치스럽다.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떼법 사회,무법천지를

여는 데에 정부와

사법부가 결탁하여

앞장선 것이다.


정권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의 수장을

입명해 놓고 법원을

장악한 결과가 아니고

뭐겠는가?


검경 수사당국은 이

범죄해위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078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박교서 기자 박교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