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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27 00:30:59
  • 수정 2017-09-27 0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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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심사의 절차권 보장과 남용방지를 난민인권 토론회가 9월26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토론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의원실,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주최했다.



좌장에는 이재동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발표에는 하용국법무부 난민과장, 제인 윌리엄슨 UNHCR 법무관, 채현영UNHCR 부법무관, 이호택 난민피나처 대표, 황필규 공익인권재단 변호사, 이일 난민네트워크 의장/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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