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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2 09:21:05
  • 수정 2017-09-12 09: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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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실시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이 표결에서 부결됐다.투표결과 찬성145표,반대 145표,기권1표,무효 2표였다.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147 표가 필요하지만 결과는 2표가 부족한 145표였다.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120명,자유한국당 102명,국민의당 39명,바른정당 20명,이외 비교섭단체 12명 등 293명이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사례는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1988년이후 첫사례로 기록되었고 문정부 들어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다수의 횡포라고 하고 있고 야권은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코드인사" 저지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서울법대를 졸업후 사법연수원 9기 출신이고 올해 만 64세다. 지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당시 유일하게 반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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