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버버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부회장에게 적용된 5개 혐의인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 은닉 규제및 처벌법 위반,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 앞 거리 표정>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각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했다.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뇌물액 77억9천 735만원 가운데 마필 운송차량 구입비 5억원을 제외한 72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 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이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1심 선고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그동안 법리와 증거만으로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던 삼성측은 충격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고 즉각 상고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삼성측은 이번 유죄선고로 해외에서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
삼성구룹은 우리나라 기업 총 이익중에서 30%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승마지원금을 법원이 뇌물로 이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도 일정부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는 측면도 없지 않다.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 재판은 지난 2월 28일 기소후 선고까지 178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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