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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27 19:09:40
  • 수정 2017-06-27 23: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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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더불어 민주당,국회교통위원)은 2017년 6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바다모래채취허가.지정권 해수부 이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최 의원은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 채취 허가.지정권자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지정신청및 권리권한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변경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다고 했다.


이날 최의원은 후손을 위해 바다를 지키고 보존해야한다면서 무분별한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해양환경훼손과 수산자원감소를 방지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합리적으로 작동할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한다고 발의 취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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