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방송갶쳐>
박근혜 전대통이 23일 오전 10시 3월31일 구속 수감된 후 53일만에 첫 정식 재판이 서울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형사합의 22부 (재판장 김세윤)에서 열렸다.
박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3시간만인 오후 1시에 끝났다.
박전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앞서 남색의 사복 정장 차림으로 수갑을 찬재 호송차에서 내려 9시10분경 법원종합청사로 걸어 들어갔으며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10시 재판 시간에 맞춰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박전대통령은 자켓 왼쪽 윗 부분에 503이라는 수인번호를 달고 있었고 얼굴은 부은듯 수척해 보였으나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앞을 주시하며 당당한 모습이었다.
<박전대통령이 재판정에서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앞을 주시하며 앉아있다>
이날 재판정에서 박대통령은 40년 지기로 이번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알려진 최순실과는 한번도 눈길은 마주치지 않았다.
재판정에는 검찰측에서 박전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이원석, 한웅재 부장검사 등 8명이 출석했으며 박대통령 변호인은 이상철,유영하,채명성 변호사 등 6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재판에서 중계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재판시작전 언론사진 촬영은 잠시 허용되었다.
박전대통령은 1996년 3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로 피고인석에 앉은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2차공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며 구속 만기일은 10월16일이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주부터 일주일에 3회씩 재판을 열어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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