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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 이후 재심으로 무죄판결 받은 퇴역군인의 감액된 퇴직급여에 이자 가산 지급 - 불기소처분 등과 형평성 맞추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존중
  • 기사등록 2017-03-13 00:25:23
  • 수정 2017-03-13 0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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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송기석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퇴역군인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고, 제한사유가 없어지게 되면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7,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는 경우 불기소처분 등으로 지급정지 제한 사유가 해소되면 그 잔여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잔여 퇴직급여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현행 군인연금법에 대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송기석의원은 개정안은 기존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하여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법안 발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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