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03-12 22:34:42
  • 수정 2017-03-18 11:11:17
기사수정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10일 오전 11,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을 포함한 8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만장 일치로 206.12.9. 국회에서 의결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인용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즉각 파면되는 비극적 사태를 맞았다.


이 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차분하고도 또렷한 목소리로 탄핵심판을 시작한 날로부터 91일 만에 탄핵심판 결정문을 약 20여분에 걸처 읽어내려갔다.


탄핵심판결정문 초반부는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각기 제기한 국회의 대통령탄핵 절차 상 위법의 문제에 대해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 정당성을 밝혔다.


그리고는 곧바로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이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위헌 혹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적법성을 따졌다.


그 초반부에서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생각을 그 중계를 지켜보던 국민들로 하여금 갖도록 했다. ‘그러나로 시작된 탄핵심판결정문 후반부의 내용은 달랐다.


선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최서원의 국정개입과 대통령의 권한 남용 문제와 관련해 분명한 답을 내놓았다.


,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문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으로부터 평가 받아야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탄핵심판결정문 마지막 부분에서 헌재재판관들은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문 선고한다.”고 심판했다

.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역사적이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매우 견고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도그럴 것이 이번 사태는 시민이 주도하고, 그 반대세력인 박근혜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지킴으로서 소위 무혈혁명으로 끝이 났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정면 승부에 나섰다면, 이 땅의 역사는 현재와는 달리 씌었을 것이다.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김평우 변호사가 태극기 집회에 나와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지 않던가.


그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성숙한 단계에 진입했으며, 매우 견고하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보충의견 또한 우리로 하여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 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안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사태는)진보·보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렇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는 진보와 보수진영 간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어떻게 운용되는 가를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아무튼 역사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로 기록할 것이다. 다만, 박근혜 전직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과오에 의한 치욕의 날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 아프고 슬픈 박근혜 전직 대통령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전기로 삼기를 우리 국민은 고대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2017.3.1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019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