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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08 23:42:01
  • 수정 2017-03-10 1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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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일자를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열겠다고 8일오후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헌재가 만약 10일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파면으로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하고 오는 5월 9일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권좌로 복귀하게 된다.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6명이상이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결정하면 박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바로 파면되고 3명이상이 반대하면 기각 또는 각하되어 대통령직으로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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