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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따른 토론회 개최 - 경제민주화 실현과 재벌개혁,상법의 역할은? - 경제계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은 균형성 잃어 신중한 논의 필요 지… - 대주주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 의무화는 결합시 경영권 …
  • 기사등록 2017-02-16 23:07:18
  • 수정 2017-02-19 1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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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제민주화 실현과 재벌개혁,상법의 역할에 관해서 토론이 있었다.

국회 이언주의원과 국회 최운열의원이 주최했고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가 주관한 행사였다.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 공동대표인 이언주 국회의원과 최운열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모든 경제주최들이 공정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각자의 역할과 능력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핵심은 기업의 재배구조를 투명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기업재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월드뉴스 박교서기자>


이와 관련해서 이날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코스닥협회(회장 신경철),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법사위 전문위원실 등을 방문,경제계의 공동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제계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은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계 공동 의견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상법개정안이 주로 규제대상으로 하는 상장회사 중 대기업은 14%에 불과하고 중소 중견기업이 86%를 차지한다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자본시장 활성화 저해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4 차 산업혁명 등 기업발전을 위한 토대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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