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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정광용회장,노대통령가족 권양숙,노건호,노정연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 - 2008년 검찰이 밝혀낸 노 전대통령 일가의 뇌물 수수 640만불 관련 - 증거가 있는 이상 사법정의상 구속 수사하라고 성명서도 발표
  • 기사등록 2017-02-12 22:56:54
  • 수정 2017-02-14 07: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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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정광용회장이 지난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여사,아들 노건호,딸 노정연의 640만 불 뇌물수수에 대하여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 탄기국 대변인 정광용 박사모 중앙회장>


탄기국(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대변인직을 겸하고 있는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일 탄기국 이름으로(중앙회장 정광택,공동대표 권영해,대변인 정광용) 국회 정론관 기자실에 성명서를 배포 한바 있다.


성명서에는 2008년 검찰이 밝혀낸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 수수액이 -노무현,권양숙: 100만달러(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요청) -노무현,노건호 :500만 달러(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요청) -노무현,노정연 :40만 달러 등 640만 불을 적시하고 검찰은 이들을 뇌물 수수와 관련해서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탄기국은 당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준비하자 노 전대통령은 자살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노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권양숙,노건호,노정연 등에게는 아직까지 어떤 처벌도 조사도 없었으며 이는 사법 정의상 있을 수 없는 일로,증거가 완벽한 이상 검찰은 즉시 권양숙,노건호,노정연 등 일당을 구속 수사하고 엄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기국 성명서에서는 특히 야권은 무고한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뇌물죄를 탄핵소추안에 포함시키며 대통령을 부정부패의주범으로 낙인찍는데 골몰하고 있는 것과 대비할 때 형평성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탄기국 성명서는 또한 지금까지 검찰 및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푼의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도 없는데 반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가족 권양숙,노건호,노정연은 구체적인 금전적 액수까지모두 드러나 있으며 지금이라도 즉시 구속 기소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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