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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20 2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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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중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2014년 6월부터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평균 4% 가량의 요금할인을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산업용 전기요금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각 학교마다 전기료 부담에 따라 학교 재정악화 현상이 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유치원,초,중,고교 중 대다수의 학교가 전기요금 때문에 여타 학교운영비 예산을 삭감하고 냉난방 가동을 자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 현재 정부의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 정책과 ㅎᆢㅁ께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교의 찜통교실과 냉장고 교실해소를 위해 교육용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개정안을 통해서 2018년 12윌 31일까지 교육용 전력에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쾌적하게 교수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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