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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02 21:57:49
  • 수정 2016-10-06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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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득환 대기자/논설위원/컬럼니스트>


박근혜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날 선 대립각


정세균 국회의장의 국회의장으로서 첫 일성은 개헌이었다.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다. 국정운영의 두 주체로서 각기 권한을 가진 박 대통령과 정 의장의 대결이 향후 더욱더 첨예해질 것이다.


국회 개헌 특위 발족을 위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행보가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후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그 때문에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을 끌어서라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


이정현 대표가 부지불식 간에 자신이 스스로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지적했던 단식농성에 나선 것과 개헌의 공론화를 저지하려는 대통령의 의중 간에 상호작용이 충분히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뚝심행보가 지속되고 있다. 그의 뚝심은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원연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발끈할만한 정치적 발언을 서슴치 않고 행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충분히 정치적이며,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 관계자들이 딴지를 걸만한 내용이었다.


바로 대통령실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과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문제에 대해 정 의장이 직접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반발은 즉각적이고 단호했다.


, 이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해 중증의 대권병이 아니고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런() 도발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의장직 사퇴를 강하게 촉구한 것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 지난 91일이다.


그로부터 이십여일이 지난 924, 정세균 국회의장은 또 한번 국회의장으로서의 법적 권한을 행사했다. 바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킨 것이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26일을 바로 앞둔 24일 자정 무렵이다.


이런 정세균 국회의장의 행보를 놓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정세균 의장을 향해 또 한번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아무리 정권에 욕심이 나고 대권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금도가 있는 법이다.”라고.정세균 국회의장은 실제로 지난 2012년 대선경선에 참여했고, 이번 4.13 총선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제압함으로써 확고한 대권주자의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정현 대표의 발언이 맹목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무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대결 과정 곧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정현 대표, 혹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당, 그리고 여당과 야당 간의 국회 힘겨류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이다.


그 실질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힘 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을 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일련의 힘 빼기 작전을 구사하는 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레임덕에 더 깊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것을 막지 못하면 향후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도할 국회 개헌 특위가 힘을 받게 되고, 국회는 개헌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직도 표면으로 떠오르지는 않고 있다. 향후 개헌론이 표면에 떠 오르면, 국회는 물론이고 큰 국민적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새로운 대권에로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결구도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짐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그의 앞날을 스스로 재단할만한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 7선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모르고,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장의 권한을 모를 리가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의 대결구도에서 법대로 하자.”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한 발 양보할 경우 두 발을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그 간의 정치적 경험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단 한발 양보가 없지 않은가. 박 대통령 역시 한 발 물러서면 두발 세발을 물러서야 한다는 경험칙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반 국민이나 제3자의 눈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박근혜 대통령만큼이나 꽉막혀 있다고 여길지 모르나. 정치인의 리더십이란 국민의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에 적시된 사실 곧 부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아들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으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이 의결되는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고, 정세균 의장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직접 충돌하는 사태 곧 국회파행사태 또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말을 뒤집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김재수 지명자를 장관에 임명할 경우 이후 국회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를 가늠하고도 남음이 있다.


여소야대라는 현재의 국회 원 구성의 내용이 그들로 하여금 그 점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특히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속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감사와 맞물려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부담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라든가 김재수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의 반발, 그리고 곧 수면 위로 떠오를 개헌 문제 등 주요 국정현안을 고려할 때, 지금은 그에 대한 물타기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현재의 꽉 막힌 정국 뒤에는 국회의장과 대통령의 날선 대립각이 존재하고 있다.


201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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