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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26 05: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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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9월23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한국법경제학회,한국법사회학회가 주최했다.


좌장 안진 전남대학교 교수, 김석호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한수 박사,박효민 건국대학교이주 사회통합연구소,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발표를 하였고 토론에는 좌장에 고학수 서울대학교 교수, 정철승 법무법인 THE FIRM 대표변호사, 한국경제연구원 김현종 박사,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대교수,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김두열 한국법경제학회 부회장,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김영란법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이 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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