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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23 11: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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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12일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진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경주시는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 (사진제공:경주시)

또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택 파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이지만 지진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흔들림이나 울림에 따라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하지만 반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사진제공:경주시)

이밖에 정부는 안전처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업해 지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심리상담을 경주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전문가와 부처 합동으로 지진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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