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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16 04:48:24
  • 수정 2016-09-18 04: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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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의 절반이 누전ㆍ접촉 불량ㆍ절연ㆍ과부하ㆍ과전류ㆍ전선 손상 등 합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이 13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477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 234건이었으며, 누적 피해액만 19억원이 넘었다.

특히 이 중, 작년 경기도 부천시와 경상북도 경주시의 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피해액이 각각 3억 원에 달했다.


이처럼 전통시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한 것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전통시장은 계량기나 전선 등 전기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관리가 철저하지 않고, 문어발식 전기코드 사용 등 허용 전류를 초과한 사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15년 전통시장 전기시설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시장들은 분배전반(불량률9%), 차단기(불량률17.1%), 콘센트(불량률16.3%), 멀티탭(불량률16.7%), 배선상태(불량률20.8%) 등 전기시설 전반에 걸쳐 문제를 갖고 있었다.


박 의원은 “전통시장의 화재를 비롯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시설의 주기적인 보수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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