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오후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가 박영선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박영선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하면서 현행 재정신청제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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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19507월드뉴스 : 기자.국회출입기자,영남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