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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사이버테러는 북의 공격에 한정되지 않는다 -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인 통합법 제정이 긴요한 시…
  • 기사등록 2016-09-03 22:41:27
  • 수정 2017-07-12 18: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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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철우의원이 9월1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은 20대 국회 새누리당 1호 법안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에 관한 법률안(일명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철우 의원은 북한을 넘어 해외무장테러단체까지 사이버공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국가적 대응은 공공 민간부문이 제각각 분리 대응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테러 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과 기념촬영>


토론에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국가안위와 민생 두 문제에 관해서는 결코 정쟁을할 의사가 없다면서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누가 집권을 해도 똑같은 입장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이대표는 특히 한두가지 문제를 이유로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입법에 제동을 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여론으로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한 동국대학교 한희원 법과대학장은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각종 사이버 공격은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희원 학장은 이어 사이버 공격의 예방과 대응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학장은 특히 대한민국의 국가적 사이버 테러 대응 활동은 공공과 민간부분이 분리돼 사이버 공격 위협에 효율적 대처가 불가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공공부문에서는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민간분야 및 입법 사법기관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있고 법률미흡으로 민간부분에 대한 사이버공격 징후를 실시간 탐지 차단하거나 신속한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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