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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10 11:06:19
  • 수정 2016-08-10 1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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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기본법 공개입법 토론회가 2016년 8월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토론회는 표창원 국회의원이 발제를 했고 토론에는 김혜금 동남보건대 보육과 교수,이선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팀장,국민안전처,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에서 참여했다.


토론회 목적은 국민안처 장관이 주관해 각 부처의 어린이 안전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 근거 및 어린이 응급상황에 대한 일반적 조치의무 등을 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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