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 재심은 엄격한 요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논평
여당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사건의 재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결과,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되었던 사건 가운데 ‘사실 왜곡 소지가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 재심을 하겠다’는 것이 그 주요 골자이다.
동의대 사태가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동의대 사태는 그 사건의 발발과 경위, 결과 등을 놓고 볼 때 ‘민주화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학내문제로 시작되어 경찰관 7명이 숨진 동의대 사태는 우리 역사상 매우 불행한 사건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더욱 유감인 까닭은 법원에서 방화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학생 46명이 민주화운동자로 인정되면서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시각이 정 반대로 고착화되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거나 납득될 수 없는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가능하면 엄격해야 한다.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여당이 재심신청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길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 사회적 정의 실현도 법적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2009. 2. 25.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