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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25 13:10:01
  • 수정 2016-07-25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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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내실화된 법안 정착을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최되는 토론회는 장애인건강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주치의제도 시행에 대한 논의를 갖고자 한다.

지난해 12월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장총은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의료계, 장애계, 학계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TF를 구성하였다. TF는 장애인건강권법의 제3장 장애인건강관리사업 등과 제4장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을 중심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건강권법과 관련하여 핵심 주제별로 릴레이 토론회를 계획 중에 있으며, 릴레이 토론회의 첫 시작은 ‘장애인주치의제도’로 진행된다. 그동안 분절적으로 이뤄졌던 장애인주치의제도는 장애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할 핵심 사업이므로 건강분야와 복지분야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장애인건강주치의와 건강코디네이터의 역할과 권한, 수행 체계 마련 등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장총과 국회의원 김상희 주최로 개최되며, 장애인당사자에 중심을 둔 실효성 있는 장애인주치의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는 25일(월) 오후 4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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