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의 특산 명물빵인 경주빵과 찰보리빵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 가운데 5곳이 제조업 판매업 허가 없이 통신판매 영업을 해오다 지난5월 부산 금정경찰서에 적발돼 대구지검 경주지청의 약식 기소로 50만원씩의 벌금판결을 받았다.
현행 식품판매법상 제과제빵업의 경우 제조와 통신판매를 할때는 반드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단속된 판매점 가운데는 황남빵의 원조인 C 빵(북정로)을 비롯해 경주빵의 원조인 G 빵(북정로)과 황남동소재 C 빵, 황오동소재 W 빵, 황남동 소재 T 빵 까지 대체로 규모가 큰 판매점위주로 단속돼 경쟁업채간의 고발이 아닌지 의문이 일고 있다.
이들 판매점들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제조 가공업을 득하지 않고 제빵제과점 영업신고만으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을 접수받아 택배를 이용해 전국으로 경주빵, 찰보리빵 등을 판매한 것이다.
이에대해 경주시의 식품위생 담당자는 “이번에 적발된 해당 판매점들은 부산의 금정경찰서에서 조사후 경주지청으로 송치되어 약식 기소됐으며 시설개선과 제조업 신고만 한다면 큰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판매점 가운데 J 씨는 “현재 경주시내에 영업중인 50여개 업체의 대부분이 영세업체로 이같은 규정에 대한 관련법규를 모르고 수년간 영업을 해왔다“며 "이번기회에 정식허가 절차를 거쳐 경주의 특산명물인 경주빵과 찰보리빵으로 정식브랜드화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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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19144월드뉴스 : 기자.국회출입기자,영남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