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06-29 15:45:30
  • 수정 2016-07-02 01:17:30
기사수정



27일 정의당의 이정미 국회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최저임금 1만원법 통과, 2017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법를 제출하는 이유와 최저 임금 1만원 이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청년유니온, 홈플러서 노동조합.참여연대 등 관련단체 회원 대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미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법,최저임금이 전체근로자 정액급여 60%가 되도록하고 최저임금 위반시 징역과 벌금외ㅣ에 과태료 징법손해배상 등을 추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정미의원과 정의당은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모두에게 정의로운 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공정페이법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1910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