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의당의 이정미 국회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최저임금 1만원법 통과, 2017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법를 제출하는 이유와 최저 임금 1만원 이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청년유니온, 홈플러서 노동조합.참여연대 등 관련단체 회원 대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미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법,최저임금이 전체근로자 정액급여 60%가 되도록하고 최저임금 위반시 징역과 벌금외ㅣ에 과태료 징법손해배상 등을 추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정미의원과 정의당은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모두에게 정의로운 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공정페이법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월드뉴스 : 기자.국회출입기자,영남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