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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26 2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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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월드뉴스 최원섭 기자)경주시 동천동 경주시청 청사 전경

경주시가 20152월부터 실시해온 차량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가 서비스에 가입해도 사전예고 없이 차량 견인에만 치중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경주시는 20152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해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면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개별차량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있다.

 

그러나 알림서비스 실시 1년이 지나도 이 서비스에 가입하고 불법주정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알림서비스의 문자가 올즐 알고 잠시 정차 하여둔 차량에 대해 사전계도 없이 무조건 견인해버려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민불편이 가중되지만 행정은 손을 놓고 있다..

 

또한 알림서비스에 가입했으나 알림문자가 오지않는 것은 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알림을 전송하지 않은것 아닌가 (?) 라는 의혹과 견인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견인사업소와의 유착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 마저 드는 것은 시민운전자로서 혼자만의 불만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주시 담당자는 시스템의 문제나 통신사의 사정으로 일시적 오류가 있을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최고의 통신수단을 자랑하는 IT강국에서 구차한 변명으로 들리는 것은 왜 일가?

 

이번 기회를 통해 경주시는 주정차 단속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줄 수 있는 확실한 기슬적 행정적 조치를 재시작하는 전면적 행정서비스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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