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지난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49호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에 대하여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이날 결의안에서 27만 경주시민의 대의기관인 경주시의회는 2005년11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시 고준위 방폐물을 가지고 나간다는 약속을 믿고 유치하였으나, 지금까지 월성원전 부지내에 노상방치되고 있으므로 빨리 갖고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또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 규정에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사용후핵원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에 명시된 사항을 관계시설이라 호도하면서 추가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하려는 정부에 대하여 법위반이므로 즉각 중단할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지난 14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17일에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원전주변지역 대표들과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월드뉴스 : 기자.국회출입기자,영남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