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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21 15: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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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상화 악화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이 신설된다.

이 기금은 저축은행이나 시중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인수하게 되며, 필요시 가계대출이나 특정부문 기업대출 등과 관련한 부실채권 인수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4월말 채권은행이 대기업 그룹에 속해 있는 44개(잠정) 주채무계열에 대해 2008년말 기준 재무구조를 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을 논의ㆍ확정했다.

정부는 일단 외환위기 당시와 달리 부실이 현재화되지 않아 가시적인 대규모 정리방식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지금은 부실이 현재화되기 이전 단계여서 사전적ㆍ예방적 구조조정이므로 외환위기시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금융기관 건전성 등은 외환위기에 비해 양호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정부는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통해 필요시 재정ㆍ세제지원을 뒷받침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 자산관리공사 역할 확대 =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을 통해 자산관리공사에 가칭 ‘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은 정부보증채 발생으로 조성하고 세제지원도 검토된다. 기금 설치와 함께 자본금 증자를 통해 부실채권 인수 여력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축은행이나 시중은행의 PF 부실채권 매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PF 부실채권은 목표액 1조 3천억원 중 잔여분 8천억원을 3월말까지 인수 완료하기로 했다.

은행 PF 부실채권은 4~5월중에 인수ㆍ정리 하고, 필요시엔 가계대출이나 특정부문 기업대출 등과 관련한 부실채권도 인수 대상에 포함된다.

자산관리공사법 개정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ㆍ제도 보완 방안은 3월말 나올 예정이다.

▶ 채권금융기관 중심 상시 구조조정체제 강화 =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관련 법률에서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구조조정기구인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높이고,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이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철저히 점검ㆍ지원함으로써 일관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건설ㆍ조선업과 같이 부실이 현재화되어 구조조정중인 산업분야에 대해선 구조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3월말 워크아웃 실사를 거쳐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고, 1차 평가에서 제외된 건설ㆍ조선사에 대한 2차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월말에는 채권은행이 대기업그룹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한다. 44개(잠정) 주채무계열에 대해 작년말 기준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평가하게 된다. 불합격시 자산 매각, 계열사 정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 자본확충펀드ㆍ구조조정펀드 등 시장 메커니즘 뒷받침 = 은행 자본확충펀드는 20조원이 조성돼 구조조정 및 중소기업 지원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와 시중은행장들이 합동워크숍까지 치뤘는데, 정부는 사용방식이나 용도, 지원조건 등에 대해 은행들 의견을 반영하여 2월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은행 등이 적극 참여하는 구조조정펀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필요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02-2150-2751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02-2150-4511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56-9711
<출처: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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