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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15 12:00:50
  • 수정 2016-06-10 16: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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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득환대기자
부(富)는 권세(權勢)가 아니다.富는 名譽를 지킬 수 있어야 빛을 발한다.


부(富)를 권세(權勢)로 여기다 혼줄 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몽고식품(간장)의 김만식 회장이 그들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운전수를 폭행해 물의를 일으켰고, 끝 내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이 외에도 소주 업체인 금복주 회장이나 미스터 피자의 정우현 회장의 경우도 경비원을 폭행해 소위 갑 질 논란에 휩싸였다. 이제 이 땅에서 부의 유희를 즐기려는 자는 모두 매를 맞게 돼 있다.

근간 세종시 아파트 전매에 나선 공직자들 수 명이 큰 곤경에 처할 것이다. 그들 모두 직분을 망각한 채, 돈을 쫒다 망쪼가 든 셈이다. 이 수사는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돈 벌이에 나선 공직자는 이미 공직자로서의 품격을 잃었다. 그들을 공직에 그대로 두는 것은 도둑질을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

그들에게 철퇴를 반드시 가해야 한다. 공직자들조차 부의 유희를 즐기려 하면, 이 나라는 이미 패망의 길로 들어섰다는 징조다. 공직자는 청렴해야 하고, 어둠을 피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어둠 속에 기어들었으니, 이제 그 속에서 나와 햇볕을 쪼이면 의당히 죽기 마련이다. 두더지가 땅 속에서 나오면 죽 듯이 말이다.

부의 유희를 즐기다가 곤경에 처한 사람이 어디 이 뿐인가. 한창 언론을 달구는 네이처퍼블릭의 정운호 대표는 또 어떤가? 그는 2012.6. 마카오 카지노에서 무려 329억원에 달하는 해외원정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2014.11.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 그는 2015.10. 또 다시 100억원대에 달하는 해외원정도박에 나섬으로써 결국 상습 도박 혐의로 최종 구속됐다. 정 대표는 이 과정에 구속을 피하기 위해 무려 50억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를 던졌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을 수임했던 최유정(46) 변호사와 변호사비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가 급기야 최유정 변호사 또한 2015.5.12.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자신은 최종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유정 변호사는 이 사건 이외에도 또 다른 사건을 수임하면서 50억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부는 권세가 아니다. 그런데도 부를 권세로 착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이 땅에 너무 많다. 그야말로 부의 유희를 즐기는 졸부의 근성을 있는 대로 다들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10년 소위 SK그룹의 2세인 최철원이 대당 100만원이라며 한 운수노동자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준적 있다. 부가 권세임을 확연히 보여 준 사건이었다.

왜 이 같은 사태에 종지부가 찍히지 않는가?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돈이면 다된다.'는 돈(부) 만능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앞의 정운호 대표 사건에서 보듯이 돈이면 구속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 법 집행의 문제도 한 원인이다.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 곧 판사도 돈 앞에서는 굴복하는 예가 있었다.

최유정 변호사 과다 수임료 사건 때문에 또 어떤 판사가 구속될 지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으로서는 그 속이 여간 불편하지 않다. 하기야 법조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것이 법조 비리다.ㆍ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을 비롯하여,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 2005년의 윤상림 사건, 2006년 김홍수 법조비리 사건 등이 그 예이다. 이 사건 모두 권력 유희 또는 부의 유희를 즐기다가 터진 사건들이다.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처럼 부의 유희에 대해 강력한 질타와 함께 사회적 경고를 부른 사건들이 있었다. 탈주범 '지강헌 사건이나 지존파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는 1988년 소위 신촌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쳤던 탈주범 지강헌 일당의 인질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1994년의 지존파 사건 또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그들이 지존파를 결성하면서 채택한 행동강령 4개가 발표됐다.

그 강령 중 첫째가 바로 "우리는 부자들을 증오한다."였다. 둘째는 "각자 10억씩을 모를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였고, 셋째는 "배반자는 처형한다."였다. 넷째는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였다.

이 사건들이 우리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부의 유희’에 대한 경고였다. 즉, 부는 권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부를 권세로 착각하고, 그 유희를 즐기는 이들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사회도 부(富)를 명예(名譽)로 여기는 풍조가 정착돼야 한다. 그리고 그 부(富)의 명예(名譽)를 지키는 데는 높은 도덕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부(富)는 권세(權勢)가 아니다. 사족(蛇足)을 덧대면, 권력(權力) 또한 권세(權勢)가 아니라 명예(名譽)여야 한다.

권력(權力)을 권세(權勢)로 여겼다가 패망(敗亡)한 이들 또한 한둘이 아니다. 급기야 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것도 후보 공천 과정에 드러난 새누리당 지도부의 권력 유희에 대해 국민이 엄중히 심판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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