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성폭력관련 형법조항을 개정할 때
- 법원,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피고인에게 강간죄 판결 매우 환영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당대변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대변인)은 “지금이야말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간죄의 객체를 성중립적으로 형법조항을 개정할 때”라고 역설하였다.
박선영 의원은 오늘(18일)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가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강간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하여, “이번 법원의 판결은 매우 환영할만한 판결로서 법원은 앞으로도 계속 인간중심적인 성적 관념을 바탕으로 성범죄를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양태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성중립적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성범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고, 간음의 양태를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신체의 내부에 삽입하는 성적 행위”로 정의하면서, 성적 행위를 강제로 목격하도록 하여 목격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를 ‘성강요죄’로 규정하고 있다.
박선영의원은 또 “성범죄의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벗어나 성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폭력관련 형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출처:박선영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