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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20 2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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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표차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후보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중앙선관위가 이번 4.13 총선에서 자신이 출마한 인천에서 더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야권 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에서 제기한 야권단일후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2016. 4. 1일 인천지법에서 받아들여지자, 중앙선관위는 4월 2일 국민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권단일후보`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문후보는 이어 "그러나 선관위가 입장을 번복하기까지 약 10일동안 부평구갑 더민주당 후보는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현수막,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물, 운동원옷, 선거공보물, 운동원옷,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표시하고 광범위하게 홍보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게다가 중앙선관위는 후속조치마저 제대로 취하지 않아, 이로써 유권자들은 선택기준에 대혼란을 겪었고, 선거결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문후보는 이번 투표결과의 재검표도 주장하였다. 그는 "개표가 70% 정도 진행되었을 때, 부평구선관위원장은 문병호후보와 정유섭후보 양측 개표참관인 사이에서 재검표에 대하여 이미 합의한 바 있었음에도 부평구선관위는 재검표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표 불허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의 선거소송으로 인해 선관위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으로 선거결과가 왜곡되거나, 개표과정에 의문이 남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기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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