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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14 2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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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로부터 나운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종술) 고발조치 당해

군산시는, 지난 3월15일 민원회신에서 “나운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종술)이 선정한 총회대행업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한다.)」 제69조가 규정한 등록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의서를 징구한 것은 위법”이라는 민원인의 지적에 대해 이를 확인하고, “도정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나운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시는, “대의원 재적수 미달 상태에서 대의원회 개최 및 의결은 무효.”라는 민원인의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대의원이 결원되었다고 하여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의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대의원회의 의결은 유효한 것으로 검토하되 다만, 부족한 대의원을 충원하도록 조합 측에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산시는 “2016.1.30. 개최한 조합원 해임 총회는 소송 중에 있으므로 조합설립변경 신청 시 민원서류를 반려 또는 소송판결 이후로 연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군산시는 나운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전체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조합(장)임원 해임 발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에 통보하였으나 임시총회소집을 방해함으로 군산시에서 해임 총회 발의자로서의 자격을 나운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통보하여 임시총회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정당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요구한 데 대해 “조합측에 민원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행정지도를 단행했다.” 밝혔다.

이 재건축 조합의 경우 전임 조 모조합장이 불법자금 수수로 구속된 이후 새로 선출된 황종술 조합장의 업무 추진을 놓고, "그 자격 논란 및 기타 업부 추진의 부당성에 대해 조합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익명의 조합원이 제보해와 관련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 / 2016.4.14. 정득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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