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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15 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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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이 부결된 것과 맞물려, 로스쿨 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될 조짐이다.

이런 가운데 로스쿨에 입학 정원을 두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법학 교육자의 입에서 나왔다.

경북대 법대 김창록 교수는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로스쿨 정원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변호사의 숫자를 국가가 통제해야 하는 근거가 없다."며 "미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입학 정원이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창록 교수는 그러면서 "(로스쿨 정원은 기존 법조인의) 기득권, 거기에서밖에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감 교수는 또 "지금 현재의 제도에서는 '경제적 약자는 법률가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냐'라는 주장이 나올 수가 있다."며 "그 문제는 지금 현재의 로스쿨 제도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편입학 정원이라는 것을 만일 없에면, 그리고 (로스쿨) 설치 기준을 조금 낮추게 되면 로스쿨의 수업료가 낮아져 보다 입학이 쉬워진다."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더불어 "예컨대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 로스쿨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며 "통신 로스쿨을 만들지 못하라는 법이 없다. 일본에는 그와 같은 로스쿨도 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국과 달리 우리는 로스쿨 설치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며 "그래서 미국의 로스쿨이 한국에 오면 96%정도가 인가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도 소개했다.

김 교수는 "게다가 미국에는 총 입학 정원을 통제하는 것이 없다."며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지금 (로스쿨 정원인) 2000등 안에 들지 않으면 로스쿨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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